금산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1 15:15:09
  • -
  • +
  • 인쇄
위법·부당 세무처분 받을 시 고충민원 신청 가능
▲ 금산군청

[뉴스스텝] 금산군은 지방세로 인한 군민의 고충을 덜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세정 전문가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를 전담한다.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신된다.

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송 중인 사안 △탈세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군민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군민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나주소방서·한전 본사,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 및 초고층 건축물 안전컨설팅 실시

[뉴스스텝]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와 한국전력공사 본사는 지난 11월28일 한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과 초고층 건축물 화재·피난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난방기 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직원들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본사 로비에 화재 예방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겨울철 안전수칙 안내와 직원들에게 전기 화재 관

연천군,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 개통식 개최

[뉴스스텝] 연천군은 1일 오후 2시 청산면 궁평리와 전곡읍 신답리를 연결하는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 개통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개통을 통해 연천군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 명소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총사업비 136억 원을 투입해 2024년 1월 착공, 지난달 27일 준공됐다. 보도현수교

경산시, 에이즈 인식개선 캠페인 및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 병행 추진

[뉴스스텝] 경산시는'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 1.)'을 맞아 영남대역(12. 1.), 부호역(12. 5.) 일대에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인식개선 캠페인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제대로 예방해서 위험을 제로로’라는 의미의 ‘제대로 제로로’ 슬로건 아래 올바른 에이즈 정보와 보건소 무료 익명 검사 등을 안내해 에이즈 편견 해소와 예방 의식 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