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선제조치 충남, 정부보다 먼저 특별지원금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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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농업·소상공인 분야에 232억 투입…7일부터 신청·지급 신속한 일상복귀 도와
▲ 폭우피해 선제조치

[뉴스스텝] 충남도는 이르면 오는 7일부터 폭우피해 관련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을 피해 도민들에게 우선 신속하게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6일 도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 232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지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5일 피해 조사를 마치고 특별지원금을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선제적인 조치로, 시군 재난·주택·농업·소상공인 관련 부서를 통해 정부 지원금보다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휴가도 반납하고, 피해현장을 점검 중인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상황 지원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지원 분야는 △주택 △농업 △소상공인이며 분야별 투입 예산은 주택 1681세대 54억원, 농업 600ha 64억원, 소상공인 1908곳 114억원이다.

주택의 경우 전파 시 정부지원금은 66㎡ 미만 2200만원, 66-82㎡ 미만 2650만원, 82-98㎡ 미만 3010만원, 98-114㎡ 미만 3500만원, 114㎡ 이상 3950만원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원, 1350만원, 1550만원, 1750만원, 2000만원, 침수는 35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전파 시 특별지원금 80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억 2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6000만원, 침수는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보험 가입농가는 재해복구비의 50% 수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는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 재배 농가는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분야는 침수로 훼손된 인테리어나 집기 등을 수리해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기준 300만원과 도와 시군의 특별지원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에서 도내 피해 주민을 위해 가전제품 등의 생필품을 기부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주택이나 영업장 침수로 생계에 어려움이 큰 도민에게 이러한 의연물품을 우선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지원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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