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5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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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의 간담회 통해 아동의 목소리 직접 담아낸 ‘현장 중심 입법’
▲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이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안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아동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의 정책 제안 간담회를 통해 아이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과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조례에 녹여낸 ‘현장 중심 입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동 마음안녕의 정의 및 기본이념 설정 ▲구청장·보호자·지역사회의 책무 규정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실태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제8조(사업추진)에는 ▲아동의 마음안녕 이해 증진 사업 ▲학업 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예방 사업 ▲가정 내 의사소통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여, 정책이 실질적인 아동 복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종숙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학업과 경쟁 속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단원들이 직접 제안해준 소중한 의견이 조례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존중받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강서구는 아동의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살피는 선도적인 자치구로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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