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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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건, 1억 6,631만원 부과
▲ 통영시청

[뉴스스텝] 통영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211건, 1억 6,631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며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하고,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부과 면제된다.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은 2024. 3. 16.(토) 부터 4. 1.(월)까지이다.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 읍면동사무소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말소 및 소유권 변경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고, 미납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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