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사업 신청∙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8 15: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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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접수, 소농직불금 130만 원으로 인상
▲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

[뉴스스텝] 진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신청자와 관외경작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지급대상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의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농지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이에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 후 올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급 대상 농지 5000㎡ 이하, 영농 종사 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소농직불금을 면적에 관계없이 연 130만 원, 그 이외의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을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 지급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등 17개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기본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신청․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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