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만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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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의원 대표 발의… 예비부부 결혼 비용 및 주거 지원 등 명시
▲ 충북도의회 김정일 의원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김정일 의원(청주3)이 도내 예비부부의 결혼을 지원하는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대부터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충북의 혼인 건수도 10년 새 무려 33%나 감소했다”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식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년층의 결혼 기피 사유를 보면, 삶의 우선순위 변화 등 문화심리적 요인도 있지만 결혼 및 주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신랑 신부 당사자의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결혼식 문화 창출을 통해 고비용 결혼의 폐습을 개선하고 예비부부의 결혼식 및 주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충북도의 여건에 맞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실태 조사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작은 결혼식 등의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결혼 비용 지원, 공공시설의 예식장 제공, 주거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명시했으며 사업 수행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시·군,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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