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1형 당뇨병 환자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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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제1형 당뇨병’ 만성질환 아닌 중증난치질환 지정 주장
▲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소아당뇨 환자가 4년 새 26%나 증가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소아당뇨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런 극단적 선택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지난 2022년에도 29살의 청년이 세상을 등진 사건도 있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방 의원은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제2형 당뇨병과 다르게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기전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대부분 파괴되어 인슐린을 전혀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해야 살 수 있는 병”이라고 설명하고,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원인으로 생기는 제2형 당뇨병과는 기전 자체가 다르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1형 당뇨병은 평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로 방치할 경우 고혈당이 악화되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슐린이 체내 요구량보다 많이 주입되면 저혈당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으로,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만성질환보다는 ‘중증난치질환’에 더욱 가깝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제1형 당뇨병을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른 만성질환이 아니라, ‘중증난치질환’으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3월부터 시행하는 ▲19세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는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것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치료행위가 ‘요양비’가 아닌 ‘요양급여’로 인정받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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