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7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0 15:15:17
  • -
  • +
  • 인쇄
2건 이상 체납·30만 원 초과 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
▲ 체납관리원이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뉴스스텝] 광명시는 오는 27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며,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를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광명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단속은 수시 또는 일제 방식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해 과세 형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인천시,‘서구에 말라리아 경보’발령, 강화군 이어 올해 두 번째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16일 강화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9월 12일 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일 때 내려진다.이번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서구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

창원특례시, 봉암교 교각 중대 균열 긴급 복구 현장 점검

[뉴스스텝]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봉암교 교각(P11) 중대 균열 긴급 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봉암교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수출자유무역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량으로 1982년도에 개통됐으며, 하루 6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시는 2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점검에서 교각(P11) 기둥에서 중대 균열이 발견돼 긴급 복구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경북 특별자치도 전환 필요성 강력 촉구

[뉴스스텝]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이 12일 열린 제26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특별자치도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우창하 의원은 발언에서 경상북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며, “도내 22개 시·군 중 1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고, 안동 역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라면서 현행 행정통합 논의만으로는 지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