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안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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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

[뉴스스텝]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중앙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부산시는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4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특‧광역 4곳, 기초 19곳 등 총 23개 지자체에서 제·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2023년부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감축사업을 우선 선별해 내부적으로 예산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운영 규정,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시민 참여와 자치구 협력을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예산 자료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 재정적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재운 의원은 “부산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부산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잡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이 부산시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시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부산이 해양 생태계 변화와 고수온 현상 등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도시임을 상기시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부산시 예산 체계에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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