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웅철 도의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치” 요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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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보조금의 부당거래 확인시 이에 대한 배임 및 사기죄 등 법적조치 취해야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 소관실국인 2025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정단체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4년간 59건, 6억 5천만원 규모로 발생하는 등 도의 단체보조금 사업관리가 소홀하다”며, “내부자 부당거래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경인일보 2024년 12월3일자), 자치행정국에서는 감사1과와 함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임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 몰아주기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 새마을회의 부정수급 심각성에 따라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해 감사원에서는 단체가 사업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을 단체의 임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구매하면서 비교견적 등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도를 상대로 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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