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5 1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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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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