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도마 오른 市 중기계획, “실효성 없는 형식적 작성” 비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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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시의원, ‘세입 예산 오차, 공유재산 계획 미반영이 원인’ 일침
▲ 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12월 5일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시에서 수립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이 부실하고 그에 따라 누락되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세출 예산의 추계 부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 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조례로 공유재산 ‘취득’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의 재산·기준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와 ‘처분’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기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된 중요재산들로 인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의 실효성과 세입·세출예산의 추계 오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가 올해 매각한 부전동 토지도 2023년 9월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처분 대상으로 있었고, 처분 대상 토지가 추가되면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반영되어 있었으나 2023년 11월 제출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4년 11월 제출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부지 매각 건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기준가격 28억 원으로 올해 2월 시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 매각은 감정평가 산출금액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매각 대상이나 처분 금액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해마다 세입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 중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재산매각수입은 당초 편성액 240억 원에서 463억 원이 증가한 703억 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 시 중장기적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특히 잘 수립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매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중기 계획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락되는 사업이나 재산 없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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