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가스안전차단기 및 LGP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0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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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00만원 투입해 자부담 없이 450가구 혜택…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 영광군, 가스안전차단기 및 LGP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청 접수

[뉴스스텝] 영광군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하여‘2024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7,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자부담 비용(20%)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며,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250가구),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업(200가구)으로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은 기존의 가스밸브 위에 부착하여 미리 설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안전장치로, 화재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낡고 오래된 고무 호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업'은 이러한 기존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교체나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가스 안전장치 설치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안전 및 복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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