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타유원시설업 12월까지 자진 신고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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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 즉각적 행정조치 예정
▲ 고양시청

[뉴스스텝] 고양특례시가 에어바운스, 트램펄린, 미니라이더, 미니모험놀이(폐쇄형 놀이기구) 등 유기기구를 운영하는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유기기설·기구에는 에어바운스, 트램펄린, 미니라이더, 미니모험놀이,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슬라이드, 미니기차, 배터리카 등이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서(확인검사 결과서) △보험가입(영업배상책임보험) 증빙 △임대차계약서 △안전관리계획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에 신고하면 된다.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서(확인검사 결과서)는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또는 (사)안전보건진흥원을 통해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유기시설이나 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무인 키즈카페 내 폐쇄형놀이기구(미니모험놀이 또는 플레이스페이스)를 설치하여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해당 업주에게 알리고 신고하도록 안내한 바 있으며, 다양한 관내 홍보채널을 통해 기타유원시설업 자진신고를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자신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즉각적인 형사처분 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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