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 지방의회 현안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4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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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등 지방의회 현안 설명 및 협조 요청
▲ 최호정 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면담

[뉴스스텝]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2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최호정 의장은 “현 정부의 지방시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어 원활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다 보니 휴직‧면직 시 신속한 대체인력 충원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한 업무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 의장은 2의원 1지원관을 1의원 1지원관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지방직 2‧3급 직위 신설은 중간기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직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 광역의회는 1급 또는 2급 사무처장 아래 2‧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의회의 경우 1급 사무처장 1인이 전체 부서(19개 과)를 총괄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 통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4급의 승진이 어려워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장은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법으로 전출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광역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업무 1/3이 지방자치업무로 지방자치에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다”라며, “개선할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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