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9 14:35:08
  • -
  • +
  • 인쇄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청주시, 2월 시민표창 시상식 개최

[뉴스스텝] 청주시는 9일 서원구청에서 시민표창 시상식을 열고, 지역발전과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시정발전 유공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시상식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모범시민 18명 △장기근속 이통장 12명 △적십자봉사원 유공 4명 등 수상자 총 35명에게 표창패와 공로패 등을 전달했다.이 청주시장은 “오늘 수상하신 시민 여러분은 청주의 발전과 이웃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분들”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제4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강경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강원도교육청, 2026 공간재구조화‘학교로 찾아가는 사전기획 설명회’개최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6년 공간재구조화 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사전기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6 미래를 여는 우리 학교의 사전기획’을 주제로, 교직원들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공간 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미래 교육과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