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무인민원발급기 인기 8종 수수료 '전면 무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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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등 발급 비율 가장 높은 서류 대상…구민 행정 편의 제
▲ 동작구가 구민의 편의 및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수요가 많은 8종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스스텝] 동작구가 구민의 편의 및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수요가 많은 8종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구는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오늘(30일) 공포·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수수료 면제 대상인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4종 ▲제적부 2종 등 총 8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중 발급 비율이 지난해 기준 75%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다.

그동안 거주지 인근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한 건당 200원 ~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제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구는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10곳, 노량진역(9호선),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구는 구청에 위치한 무인발급기 중 1대를 주민 접근성이 좋은 노량진역 4번 출구로 이전 설치해 운영 시간 및 장소를 확대했다. 연중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키패드 및 점자라벨, 음성지원, 저시력인용 화면 확대 등이 가능하다.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 및 이용 안내는 동작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종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구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정보 공개 청구 시 내야 하는 수수료도 대폭 인하한다.

기존에 청구인이 음성녹취파일, 폐쇄회로(CC)TV 등 비디오 및 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700MB 1건에 5000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1GB당 8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민원서류 8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로 주민의 부담을 덜고 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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