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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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관련 바람직한 사례 및 주의사항도 안내
▲ 주의사항 안내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으로 파악됐으며,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형식적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하여,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및 기타 적법 요건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방침에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법령상 근거 및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등 처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배포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해부터 대규모 처리자를 대상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영세·중소기업 등에는 신청을 받아 맞춤형으로 처리방침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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