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양육 부담 경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5 14: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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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대상(중위소득 90% 이하),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추가 지원
▲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양육 부담 경감

[뉴스스텝]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됐다는 점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5%~9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또한 서울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우선선발 및 교통비 지원사업은 향후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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