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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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의 기업도 세정지원
▲ 국세청

[뉴스스텝]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이 해당된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지원내원은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한다.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위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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