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7 14:25:24
  • -
  • +
  • 인쇄
만 24~35개월 영유아 돌보면 월 30만원 지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 해남군청

[뉴스스텝] 해남군은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유아를 돌보게 되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조부모는 80세 이하, 돌봄 영유아는 만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이다.

하반기 시범 운영 후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아동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며,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 다음 달에 활동사진 및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손자녀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었던 가정에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증가 추세에 맞춰 조부모 돌봄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돌봄 모델을 병행해 촘촘한 돌봄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천군의회,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스텝] 서천군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또한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

제주-일본 하늘길 확대 기대…제주 홍보 마케팅 박차

[뉴스스텝] 제주가 일본 직항노선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지난 4일 제주를 찾은 일본 후쿠오카공항 대표단과 도내 일원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와 공사는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의 재개 필요성과 노선 활성화를 위한 양 지역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후쿠오카공항 대표단은 세화 해녀마을을

제주테크노파크-경주융합회, 관광산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 기업지원단은 지난 5일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경주융합회와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TP와 경주융합회가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 공동사업 발굴 및 육성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관광 관련 사업의 공유 및 협력활성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