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국정기획위에 지역 주요 현안 해결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0 1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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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 심의 구조 개선 필요…지방자치법 개정해야
▲ 강임준 군산시장이 국민권익위 관계자들에게 지역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뉴스스텝] 강임준 군산시장은 10일 시청을 찾은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비롯해 새만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등 군산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행사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 유일한 개최지였다.

강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단순 이견’만 제출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절실하다.”라 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군산시 해역에 위치하고, 인접 지자체와 경계에 있지 않는데도 이견을 제출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견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산업단지가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면담 직후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장해 나가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 성장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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