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4월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0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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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예찰활동과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단속
▲ 광주광역시 서구, 4월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뉴스스텝] 광주광역시 서구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4월 15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서구는 산림 인접지 주변 소각행위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중앙공원과 금당산 등 주요 등산로에 산불 감시 인력을 배치해 산불 예방과 주민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야간에도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해 순찰활동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농산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증가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역 책임 담당을 지정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인접지와 농경지 주변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정경 공원녹지과장은 “봄철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와입산자의 실화인 만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하지 말고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불을 내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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