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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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내 이자상환 지원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하세요

[뉴스스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란?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강원도에서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 · 월세 대출금 이자를 최대 2년간 연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24. 6. 1.부터 8. 31.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지원내용 : 전 ․ 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지원기간 : 최대 2년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상환액 정산 지원

신청조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① 거주요건 : 강원도 내 주민등록자

②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2017. 6. 1. 이후 혼인)

③ 소득재산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 2022년 소득금액 증명원의‘소득금액 등’의 합계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유주택자로 판단, 대상 제외

④ 대출기준 : 제1,2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 공고일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 불가

- 대출목적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⑤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배우자 포함)

①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②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④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⑥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⑦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중복 시)

⑧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지원사업 신청 (우리도-강원도 앱) ⇨ ▫ 지원예정자 선정 (소득,자녀수 기준) ⇨ ▫ 증빙자료 제출(적격여부 검수) ⇨ ▫ 대상자 확정 통보

▫ 지원금 지급(2024. 12월한)

문 의 처

① 전화문의 : 강원도 콜센터

② 사업상세 : 강원도청 홈페이지 ⇒ 2024년 6월 1일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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