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팔룡터널‧지개~남산간 민자도로 7월 1일부터 통행료 인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1 1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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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터널 소형 1,000원, 중형 1,500원(각각 100원 인상), 대형 2,100원(300원 인상)
▲ 창원시청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팔룡터널과 지개~남산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2024년 7월 1일 00시부터 차종별 100~3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인 팔룡터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와 주무관청인 창원특례시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 징수통행료 = 기준통행료×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팔룡터널의 경우 소형·중형은 각각 100원 인상되어 소형 1,000원, 중형 1,500원으로 대형은 300원이 인상되어 2,100원으로 조정되며, 지개~남산간 도로의 경우 소형·중형은 각각 200원 인상되어 소형 1,300원, 중형 1,900원으로 대형은 300원이 인상되어 2,500원으로 조정된다.

시의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두 민자도로의 최초 통행료 결정[팔룡터널(2018.10.), 지개~남산간 연결도로(2021.8.)] 이후 첫 번째 인상이다.

지개~남산간 도로의 경우 2021년 개통 당시 소형차 기준 1,500원인 통행료를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으로 200원, 운영기간 연장과 시 재정지원으로 각각 100원을 인하하여 1,100원으로 최초통행료를 결정하는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관리 기조에 따라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협약상 조정시기인 4월 1일이 7월 1일로 늦춰지면서 이에 따른 수입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비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통행료 동결을 지속할 경우,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입 손실 전액을 시비로 계속해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 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시민 전체에 전가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추후에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한 번에 대폭인상할 경우 도로 이용객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오는 하반기부터 통행료 인상을 결정했다.

통행료 인상은 다가오는 7월 1일 00시 이후 영업소를 진입한 차량부터 인상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시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민자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부득이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도로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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