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4 1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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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현업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보고 및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용역 실시계획 등
▲ 함양군,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뉴스스텝] 함양군은 9월 24일 오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4년 상반기 현업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용역 실시계획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양군은 군수가 책임 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함양군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이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구분 없이 근로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근로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여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근로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근로자 보건 환경을 확보하여 보다 안전한 직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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