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6. 6. 현충일‘순천 오토바이 폭주족’ 일당 17명 검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6 1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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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 입건, 주동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계속 수사 중
▲ 전남경찰청, 6. 6. 현충일‘순천 오토바이 폭주족’ 일당 17명 검거

[뉴스스텝] 전남경찰청은, 지난 6월 6일 새벽 이른바 ‘오토바이 폭주족’ 행렬에 가담하여 순천시 관내 팔마체육관, 국민은행사거리, 이수초등학교 일대를 오가며 심야 도심 일대에 심각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한 17명을 검거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6. 6. 현충일을 맞이하여 SNS에 올라온 ‘전남폭주뉴스’를 통해 타지역(광주, 여수, 고흥) 사람들과 연락하여 집결장소 선정 등 폭주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수의 오토바이를 앞뒤로 대열을 이루어 시내 도로를 통행하며 일명 원돌기(오토바이끼리 원을 그리며 빙빙도는 행렬), 차선변경, 지그재그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시내 사거리에서 원돌기를 하다가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고 도주하여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난폭운전 건수는 △’22년 4건 △’23년 4건으로 동기간 대비 동일하고, 전체 난폭운전 건수는 △’22년 69건 △’23년 126건으로 동기간 대비 57건(+82.6%) 증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륜차 등 폭주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경일이나 기념일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단순 해산이 아닌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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