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2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4 1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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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적재조사위 열어 돌산 금봉·둔전·우두, 소라 덕양지구 조정금 심의·의결
▲ 여수시가 지난 2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돌산 금봉·둔전·우두, 소라 덕양지구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결정했다.

[뉴스스텝] 여수시가 지난 2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돌산 금봉·둔전·우두, 소라 덕양지구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추진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돌산읍 우두·금봉·둔전지구, 소라면 덕양지구 7,66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4,293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시는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고려해 증감 면적에 대해 감정평가하고, 조정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조정금 안을 산정했다.

여수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조정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금 징수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은 6개월 이내 3번,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내에 4회 이상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가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라며 “올해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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