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12월부터 선택 아닌 의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2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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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관내 차량 화재 진압 사진 및 영동소방서 청사 사진

[뉴스스텝] 영동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의 주행 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인 진동에도 문제없도록 제작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차량화재의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와 같은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들로 인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압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인 소방 용품”이라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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