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분뇨업계 상생 방안 마련 위해 민·관·정이 머리 맞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1 1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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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구·군의회, 대구시 관계자 등 모여 분뇨업계 상생 방안 논의
▲ 대구시의회, 구·군의회, 대구시 관계자 등 모여 분뇨업계 상생 방안 논의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 따른 분뇨 수집량 감소, 운반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분뇨업계를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원, 구⋅군의원, 대구시 수질개선과 및 구⋅군 관계자, (사)대구환경청화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은 “지역 분뇨업계의 위기는 곧 시민들이 누려야 할 깨끗한 환경과 위생에 대한 위협과 직결된다”면서, “공익사업이지만 기피업종인 분뇨업계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민⋅관⋅정이 함께 모인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의 하수도 우⋅오수 분류화율은 53.3%로, 이는 울산 100%, 인천 65.3% 등 전국과 비교해 하위 수준이지만, 대구시는 2030년까지 80%를 목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5%씩 분류화율을 높여나갈 계획이어서 정화조 폐쇄 및 분뇨량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분뇨 수집⋅운반업체들의 경영 위기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관로를 정비해 분뇨 수집량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대체 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 원주, 강릉 등은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대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향후 우⋅오수 분류화율이 높아짐에 따른 지역 분뇨업계의 폐업에 대비해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지역 분뇨업계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폐업에 따른 대체 사업 및 폐업지원금 등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대구환경청화협회 유석종 회장은 “우⋅오수 분류화 사업뿐 아니라 분뇨차량 운송비 상승, 종사자의 고령화와 인력난 등 여러 측면에서 분뇨업체들이 매우 힘들다”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올해 5월부터 (사)한국원가공학회 부설 계약관리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를 보면, 대구 지역의 평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톤당 22,245원으로, 부산(27,807원), 인천(24,700원)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은 “분뇨업계 상생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놓고 효과를 분석해 봐야 하는데, 함께 고민해 보자”고 했다.

김상호 동구 의원은 “대구시가 올해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르던지, 물가상승률에 따르던지 요금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말했고, 채장식 북구 의원도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수수료가 올랐는데, 분뇨 수수료도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보영 달서구 의원은 “최근 5년간 분뇨 처리 수수료를 25% 인상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김재용 위원장은 “업계에서도 적정 업체 수 조정, 직원 처우 개선 등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과 지역 세수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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