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위촉 위원회, 목표 대비 103% 달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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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상 위원회 구성 시 청년 10% 이상 의무위촉 규정
▲ 서울특별시청

[뉴스스텝] 2023년 9월 '청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4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의 실질적인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위원회를 구성시 청년위원 위촉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청년친화위원회로 지정된 일부 위원회만 청년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청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올해 4월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하게 됐다. 다만, '청년기본법'에 따라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다루거나,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 청년 위촉이 어려운 경우는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254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위촉이 어려운 51개 위원회를 제외한 203개 위원회가 청년 의무위촉 위원회로 운영 중이다. 청년위원 위촉이 어려운 위원회는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청년기본법'개정 후, 서울시는 모든 위원회에서 역량을 갖춘 청년들을 위촉하여 시정에 필요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서울시 위원회 중 116개 위원회에서 청년을 10% 이상 위촉했고, 청년위촉 규모는 425명에 달한다. (24.7월 기준).

위원회별 임기가 상이함에 따라 서울시는 위원회의 임기를 고려하여, 매년 상·하반기 청년 위촉 위원회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4년 상반기의 청년 위촉 위원회의 목표는 113개였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위촉 위원회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116개의 위원회가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초과했다. 서울시 청년 의무위촉 비율은 10.4%로 법령으로 정한 위촉 기준보다 웃도는 수치다.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민지씨(32세)는 '온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형키즈카페 유휴공간 발굴’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키즈카페로 전환시키자는 선도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지역사회에 비어있는 폐원 어린이집, 공동육아방의 공간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서울형키즈카페’로 재탄생시켰다. 이민지씨는 “자신의 의견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청년위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위원회 임기가 통상 2~3년임을 고려해, 2026년 말까지 연차계획을 세워, 전체위원회가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위원 의무위촉,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정 참여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며,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쌓아온 청년들이 더 많은 시정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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