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첫 수립…주민공람 진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30 14:20:14
  • -
  • +
  • 인쇄
제주도,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수렴
▲ 제주도청 전경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20년을 기준년도로 삼아 2030년까지 10년 단위(5년마다 타당성 검토)로 작성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 제시 등을 통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다.

제주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17조 특례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2018년 말 제주시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건 변화와 시가지 내 정비 필요성이 대두돼 처음으로 수립하게 됐다.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제주의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 3대 목표 및 12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으로, 재개발은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두고, 정비예정구역 방식과 생활권계획 방식을 혼합해 수립했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33개소(제주시 21, 서귀포시 12)를 지정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1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11)에 대해 행정시 검토구역을 반영했다.

재개발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계획(35개소)을 수립했고, 향후 주민 자율로 신청할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전체를 반영했다.

제주도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도청 누리집에 공고했으며, 주민들은 도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비치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9.30.~ 10.14.)내에 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의 의견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서면 또는 공람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제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시흥시 정왕1동 주민자치회, 제6기 회장 이취임식 열어

[뉴스스텝] 시흥시 정왕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월 3일 정왕1동 행정복지센터 2층 종합문화홀에서 제6기 주민자치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관계자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주민자치회 임기 동안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헌신해 온 김병선 이임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6기 고춘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김병선 이임 회장은 “주민자치회 활

용인문화재단, 이 무지치 베네치아니 내한 공연 개최

[뉴스스텝]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3월 11일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세계적인 바로크 앙상블 ‘이 무지치 베네치아니(I Musici Veneziani)’의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이 무지치 베네치아니’는 18세기 베네치아 귀족 살롱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바로크 시대 복식과 음악 연출을 결합해, 바로크 오페라의 황금기를 현대 무대 위에 생생히 재현하는 독창적인 무대로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수원시의회 김소진 의원 대표발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보장 제도화

[뉴스스텝] 수원특레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현행 법령상 안내견 출입이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제정 배경이다. 조례안은 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