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4,172명 명단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5 1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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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 오전 9시부터 시 누리집 통해 명단공개…이름· 상호(법인명)·나이·주소 등 상세 정보 밝혀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시가 15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2,872명(체납액 1조 5,501억 원)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체납액 912억 원)으로 총 14,172명(체납액 1조 6,413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 원), 법인은 369개 업체(체납액 287억 원)였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728명으로 가장 많은 56.0%를 차지했으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218명, 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193명, 14.8%), 1억 원 이상(161명, 12.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296명, 31.8%)가 가장 많았으며 60대(266명, 28.6%), 40대(167명, 17.9%), 70대 이상(144명, 15.5%), 30대 이하(58명, 6.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 원을 자진해서 납부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에 대하여 3월'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여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 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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