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원칙 없이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드디어 표준 원칙 정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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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편리한 본인확인을 위해 로마자성명-한글성명 병기 추진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예고하여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2023년 9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한편,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또한,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제정하는 한편,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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