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호기간 만료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4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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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등을 거쳐 추후 공개 예정
▲ 보호기간 만료「대통령지정기록물」후속절차

[뉴스스텝]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천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2023년 2월 25일에 만료되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한편,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천여 건이며,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기록물 및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박근혜)기록물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음의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하여,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 4천여 건 중 그간 처리가 지연되어온 4만 6천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2023년) 9만 8천여 건에 대해 처리인력 증원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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