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통합 특별법, 시민과 함께 숙의의 장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6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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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강당에서 타운홀미팅 열고 특별법안 쟁점 논의
▲ 행정통합 특별법, 시민과 함께 숙의의 장 마련

[뉴스스텝] 대전시는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싼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시의원, 민관협의체 위원, 전문가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과 최근 제출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쟁점, 법안 간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지역 행정체계와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법안의 핵심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함께 자리해 시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시민들은 재정 특례, 행정 권한, 지방의회 역할, 주민 참여 방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은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특별법안의 내용 하나하나가 통합 이후의 모습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는 행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과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오늘 제시된 시민 의견이 정책 논의와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통합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대전시의 입장과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책임감 있게 국회 심사 과정에 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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