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6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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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회기, 청원 심사, 행정사무조사 연장 등 현안사항 다룰 예정
▲ 본회의

[뉴스스텝] 의왕시의회는 오는 2월 9일, 2026년의 첫 시작을 알리는 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해 첫 회기로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 심사, 그리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등 무게감 있는 안건을 다루게 된다.

먼저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박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상정된 안건인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호 의원)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기타 보고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심의한다.

청원심사는 의왕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접수된 사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 위원장은 박현호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 말 대법원 판결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의회가 승소함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금번 회기에서는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의원징계요구 절차진행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정되어 있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9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아 다양한 민생 현안과 문제를 살피고 해답을 찾는 과정속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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