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실현’ 명문화…류경완 의원, 경남 여성농어업인 조례 개정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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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은 농촌 성평등 실현의 주체”라는 인식 담아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정기 실태조사 근거 신설 ▲지원대상 확대 ▲조례 목적 보완 등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 상황 점검도 의무화했다.

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과 일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조례는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만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상담, 교육 등 정착 지원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귀농·귀어한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귀농·귀어 여성농어업인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 파악과 교육·기술지도 등 정착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 조항도 개정되어 기존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에 더해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가 추가됐다.

이는 여성농어업인을 농촌사회 성평등 실현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의 중요한 주체로서 정당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데이터 중심의 정책 수립과 중장기 계획 추진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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