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1 1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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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홍보물

[뉴스스텝] 평창군은‘2024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군청 종합민원실(12번 창구)에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도입으로 홈택스·손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이동하여 한 번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군은'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방문 신고를 지원하고, 그 외 방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 이용 안내, 전자신고 방법 안내 등 납세자 직접 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모두채움안내문'이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자 등)에게 납부(환급)할 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안내문을 의미한다. 안내문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초과이면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나,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일 땐 100만 원 초과분만 분납할 수 있다.

또한, 평창군 관계자는“신고 마감 기한일(31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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