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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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

[뉴스스텝]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2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 주변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곡읍 중심 생활권 등지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악취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천군이 그동안 시설 개선 등 환경관리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주로 축사 내부 환경 개선에 머물러 주거 밀집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권 보호형 종합대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 악취 영향권 내 축사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축사 이전 또는 구조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취 민원 빈발 농가의 경우 주민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이전 유도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실행 전략은 △이전 대상 농가 실태조사 및 인센티브 제공 △이전 후보지 검토와 농가 경영안정 지원 △관련 조례 정비 등으로, 축사 이전 정책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전환 과정에서 “정밀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이 핵심 선행 절차”라고 강조하며, 2026년 업무계획 수립 시 주거 밀집지역 축사 이전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검토와 실질적 대응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군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며,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축사 재배치 정책을 명확히 수립해 군민의 고통을 미루지 않는 정책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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