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 저소득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6 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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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16일, 증가하는 대상포진 발생률과 고령층의 건강 취약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과 심한 통증,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안면신경마비, 뇌수막염, 폐렴 등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병변이 사라진 이후에도 통증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대상포진후신경통’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합병증으로 지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매년 90만 명 이상이며, 경남 지역에서도 약 6만여 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

대상포진 관련 진료비는 연간 1천억 원을 넘어 환자 개인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순택 의원은 “대상포진 백신의 예방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나,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에 달하는 예방접종 비용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는 고위험군인 저소득 노년층에게 예방접종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년층의 질병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경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게 되며, 행정 절차 이행 및 예산 확보를 고려해 조례 시행 시기는 2026년으로 유예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경남 도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한편, 2025년 1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곳(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남, 경북, 제주)과 경남 18개 시·군 중 11곳(통영, 사천, 밀양, 함안,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경남도 차원의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내 시·군의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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