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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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24개 안건 심의 예정
▲ 제303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서산시의회는 5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생교육과),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서산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수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산림공원과),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미래전략담당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가선숙 의원이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제안!”을, 한석화 의원이 “현대오일뱅크 폐수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권 수호 촉구”를 문수기 의원이 “페놀폐수유출은 고의적이고 조직적 범죄”를, 최동묵 의원이 “6번 부결된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부과 촉구’ 관련 건의안”을, 이정수 의원이 “대산 석유화학산단 위기 극복과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문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이수의 의원의 질의답변과 함께 이정수 의원, 안원기 의원의 반대토론과 최동묵 의원, 이경화 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친 후,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8표로 부결됐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서산시의회 의원 모두가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심도 있게 살펴보고 논의해서 시민의 세금이 더욱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산시의회가 앞으로도 오롯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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