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2 14:15:15
  • -
  • +
  • 인쇄
▲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2월 29일까지 2024년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위해 군수 품질인증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특산물 및 가공품 295품목이 군수품질 인증상표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군수 품질인증은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포장 입지, 생산기술 수준 등 10가지 항목의 심사기준에 의거 담당부서의 인증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 후 품질인증 상표사용 승인이 최종 결정된다.

2024년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농특산물 및 임산물은 2월,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은 2월과 9월 각 1개월간 접수할 계획이다. 상표사용 인증기간은 농특산물은 1년이며, 1회(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상표사용 승인 농가는 올해 상표사용 승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군수 품질인증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허목성 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와 함께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평창군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도정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도정 성과 도민이 체감해야 의미”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9일, 도 경제진흥원에서 2026년 도정 업무보고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제‧산업분야 실국장과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도정 최초로 도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그간 관례적으로 비공개로 이뤄지던 업무보고를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으로, 올해 도정 방향인 ‘도민공감 행정’에 맞춰 정책 수립과정부터 도민과 함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Œ 한국공인중

거제시, 경제해양국 유관 기관․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거제시는 지난 28일, 지역경제 및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식당에서 경제해양국 유관 기관․단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민기식 부시장, 주정운 경제해양국장, 소속 부서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 기관・단체장 등 13명이 참석해 현안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단체 대표로 △박상표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장, △강보순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형수 거제중장년내일센터장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