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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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완화 및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 울진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뉴스스텝] 울진군은 지난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작년에는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올해에는 대상 범위를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19~39세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 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온라인(청년e끌림)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회 지원하는‘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19~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2025년 2월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울진군 조례에 따른 19세~49세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19세부터 65세까지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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