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보행권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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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서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 촉구
▲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뉴스스텝]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이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17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불안감 없이 지하차도 보행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대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지하도 벽면과 천정을 밝은색으로 도색하고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도 “반면, 비래지하차도 보행로는 도색은커녕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한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점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주민들의 불안감도 더 커질 것”이라면서 비래지하차도와 함께 오정지하차도, 덕암동 경부고속도로 하부 보행로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보행권 보장은 ‘보행안전법’에 명시된 국민이 최우선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리”라면서 “새로 만들어질 지하차도는 설계 단계부터 보행자를 위한 환경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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