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지역 고용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분기 접수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5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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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관내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 대상
▲ 포스터

[뉴스스텝] 성북구가 오는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2024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성북구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2023년 첫 시행된 사업이다.

작년 한 해 총 846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 4월에는 2024년 1분기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북구는 2024년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20%)을 지원한다. 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202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3~7 등급’해당 시,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데, 이 역시 지원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지원신청 및 접수는 분기별(7, 10, 12월)로 이루어지며,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제출 서류 및 이 사업에 대한 기타 사항은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우리 구 사업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관내 소규모 사업장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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