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 공공예식장 조례 만들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2 14: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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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나만의 예식장으로~~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이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에 대해 응답자 73.1%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28.7%)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내 웨딩홀 9곳의 예식비용을 확인한 결과, 1인당 식대는 6만6천 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홀 대관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호가할 뿐 아니라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통해 북서울꿈의숲, 시청, 한강공원 등 공공시설 28곳(야외 18곳, 실내 10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고, 전문 웨딩업체를 통해 기획부터 예식 진행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서대문구 안에서는 무료 공공예식장이 없다는 점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홍 의원은 이번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 폭포카페 등 관내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홍정희 의원은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를 확산하여 혼인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규정을 담은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조례안은 이번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최종 의결, 7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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