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기준’ 현실화 이끌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6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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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예결위 질의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기준’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
▲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

[뉴스스텝]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이 4일 발표되며 본격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이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 발표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이 더욱 수월하게 비용지원을 받게 됐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해당 처리기준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지난 3월 10일 통과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조례 통과 후 서울시는 업무처리기준(안)을 ▲비용의 90% 이하 지원(자부담 10% 이상) ▲주민 연대보증인 설정(1억원 이하 3명, 1억원 이상 5명)으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서준오 의원이 얼마 전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권에 대한 주민 연대보증, 재건축 추진위로 채무승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비용의 100% 이하 지원 ▲주민대표 보증보험가입(보증보험료 지자체 지원 가능)으로 변경시켰다.

조례 발의부터 통과되는 과정과 업무처리기준 확정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기준’이 마련돼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비용지원이 수월해졌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치구는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요건 및 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나 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반환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해당 구청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서준오 의원은 “기존에 주민 모금으로 진행돼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간을 단축하고 그 과정에 발생하는 주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활동과 더불어 현장에 맞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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