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569억 원 환급금 활용, 전국적 체납 지방세 징수 모델 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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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전국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로 체납 해결
▲ 거제시청

[뉴스스텝] 거제시는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2025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징수촉탁은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동산, 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제도이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은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적이 축소될 때 발생하며,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9,083건에 1,569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개발 농지에 대한 지방세 납부 회피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징수촉탁 압류는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적인 징수촉탁이 시행되면 환급결정 자치단체에서 타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이 발생한 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허가자의 환급금을 압류 및 지급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체납 여부 확인이 어렵고, 허가자가 환급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다음 날에 지급되는 절차로 채권압류를 놓치거나 지연되어 고액 체납자가 환급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제시는 2023년부터 허가부서와의 협업으로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환급결정 단계에서 지방세 등 체납 여부를 신속히 확인했다.

또한, 체납자가 환급금을 신청 및 수령하기 전에 지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를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거제시는 이 방안을 통해 2024년까지 11명의 체납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환급금 압류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로 거제시는 2024년 경상남도 지방재정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제시 납세과 서창순 팀장은 “징수촉탁을 활용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전국 압류 방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창순 팀장은 “2024년 기준 거제시 환급대상자 68명 중 35% 이상이 다른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540억 원 규모의 압류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경남도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2025년 3월까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채권에 대한 징수촉탁 기능을 개선을 요청하며, 2025년 말까지는 전자압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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