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1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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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한센인 정착마을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필요”
▲ 충청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뉴스스텝] 충남도의회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의 '한센사업 현황 및 주요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센사업대상자는 2022년말 기준 총 8,109명이며 그 중 27%가 정도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정착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 내에는 총 두 곳의 한센인 정착농원이 있으며, 충청권에 거주하는 한센인은 전체의 8%인 642명이다.

이연희 의원은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평균연령이 79세가 넘고, 80세 이상 비율이 50% 이상”이라며 “고령의 정착마을 거주민들은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물론 방치된 빈집, 빈 축사 및 축산 악취 등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건강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관련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한센인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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